2026학년도 1학기 3주체 간담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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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안전생활부장 박영교''':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 학칙 개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미 금지되어 있어 별 문제는 없으나, 일부 숫자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칙재개정위원회를 통해 교육청 제시 내용을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할 것은,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을 무단 반출하는 문제입니다. 전날에 반출 허가증을 받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7- '''사감부장 박은영''': 스마트폰이 3년 전에 사용이 허가되며 학년부와 사감팀이 합의를 한 내용이, 일지를 적고 나가게 하였고, 학년별로 정말 사용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협탁에 스마트폰을 놓고 가지 않은 학생 등을 체크하던 부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바뀌었으므로 사감업체 등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금지 법령이 생겼으므로 학교 내 규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고 그 허가를 해주는 주체가 사감에서 선생님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즉 정리하면 휴대폰 반출 방법을 일지 작성에서 허가증으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101- '''안전생활부장 박영교''': 작년 법이 바뀌었고, 세계적인 추세상 청소년의 전자기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뀌는 것은 거의 없으나, 학생이 교사와의 허락 없이 명단에 이름을 적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허가증을 받게 하다 보면 진짜 사용하려는 학생들만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교사들도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7- '''1학년부장 김병수''':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금지가 아니었던 상황을 법령이 개정된 상황에서 그 금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조작 관련은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까? 교사 측 주장은 절대 학생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바뀌었으므로 그에 맞추어 교칙을 개정하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109- '''사감부장 박은영''': 핸드폰 수거함 업체, 인근 기숙학교 사감부장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본 결과 허가증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라도 쓰게 하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113- '''1학년부장 김병수''': 그건 나중에 정할 일입니다.